2013년 6월 18일 화요일

게임 등급심의받기, #3일차

범용인증서는 어찌어찌해서 해결

"한국전자인증"과 몇차례 통화, 원격지원 - 그쪽사람들 퇴근시간 - 다음날로 넘어와서 통화, 원격지원 - 통화 - 통화 - 원격지원 - 통화 - 원격지원을 통해 [당신컴퓨터에 알 수 없는 문제]가 있어서 [다른 컴퓨터에서 해라]로 일단은 해결.

그렇지만 yessign등의 다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서검증에는 아무문제가 없다고!!!

자, 인증서도 준비되었고 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물 등급신청을 해 볼까나? 오픈마켓용 게임은 절차와 필요서류가 간소화 되었다니 기대해볼까!





필수 재료 아이템은 구해 왔겠지?

푸헉! 구비서류중에 뭔가 낯선 것이 있다. 바로 게임물 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등록증. 이 걸 먼저 구해오라는 것이다. 우리처럼 퍼블리셔없이 직접 서비스하려는 경우에는 제작업자 등록증과 배급업자 등록증이 둘 다 필요한 것인가? 뭔가 잘 모르겠다.

게임제작업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
게임배급업 게임배급업게임물을 수입(원판 수입을 포함)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·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





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한가보다. 일단 3일차, 오늘은 여기까지!

게임제작업/배급업자 등록은 정부민원센터 : 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10016&CappBizCD=13700000178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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