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 모바일게임에서 jar만 추출해서, PC에서 실행가능하게 배포하려면 게임물등급심의를 받아야 할까요?
고민해본 결론은, 해야할거 같다는 겁니다.
그래서 오랫만에 게임물관리위원회(게등위)에 가봤더니... 자기네들 이제 그런거 안한다고 GCRB (지랄ㅆㅂ......... 가 아니구나. 지ㅆㄹㅂ) 로 가라고 하네요.
시작:
GCRB 가입한번 해보려했더니 40만원짜리 범용법인공인인증서 + 휴대폰본인확인에다가 아이핀인증 크리 ㅠㅠ 에 데미지가 큽니다.
아이핀은 써본지 오래돼서 다시 받으려하니, 이미 발급된게 있고 아이디찾기부터 하려니...
(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안되서 브라우저 재시작 + 프로그램설치 + 응답없음 + 아무것도 진행안됨 + 재시작 + 재접속 + 프로그램다시 설치 + 안됨 +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 + 다시설치 + 안됨 + 컴퓨터 리부팅 + 안됨 )
아하 다운로드보기에서 다운받은 이상한 이름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... 하는구나.
지난번에 공공아이핀이 털린이후로 아이핀 2차비번이 의무화되었습니다만, 1차 비번은 숫자,영어,특수문자를 꼭 섞어 쓰되 2차 비번에는 특수문자는 쓰면 안돼
GCRB가입중, 막판에 사업자등록증 스캔한것까지 요구하는데, 이거 미리 안 해놓았다면 GOTO 시작
우여곡절끝에 가입신청은 완료했으나... 승인이 안되었다며 로그인이 안되니 오늘은 여기까지...
